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제000300조 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호의 분쟁사항을 조정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개정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2.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4.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5.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6.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의 부도임대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한다.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임대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동항 제3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임대주택 관리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때
제000800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분쟁의 조정 신청 등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조정의 효력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분쟁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조정의 거부 및 종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경우 또는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비용부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 참고인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간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분쟁에 대한 조정이 거부 또는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제00150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