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를 따른다.
제000300조 가산금 징수
제2조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포함한 납입고지와 독촉고지를 할수 있다.
제0004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삭제.(2008.11.20)
관리수탁자가 정한 기한까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영노외주차장 출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30m이 내의노상주차장을 민영노외주차장 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도로너비 6m이상 20m미만이면도로와 접한 노외주차장에 한하며, 조례 별표 4에 의한 이용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주변 환경미화 및 주차질서 확립 2.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방지 3. 주차장 관리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4. (삭제 2000.07.31)
제000600조 회수권 및 정기권 등
제000700조 주차구획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구획선은 백색으로 표시한다.
제000800조 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구청장 및 관리수탁자는 운전면허증등에 의하여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면 출차를 허용하여야 하며,이 경우 주차한 시간이 입증되는 때에는 입증된 시간부터, 입증이 불가능한 때에는당일 개시시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중 적은 금액을 징수한다.
제000900조 전용주차구획 운영관리
(삭제 2003.09.20)
조례 별표1의 급지구분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001100조 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