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제000200조 기능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22> 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12.22>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관광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7.10, 2017.11.10, 2019.11.11., 2023.6.30., 2024.5.20., 2024. 1 2. 30.>[전문개정 2014.12.22]
제0004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4.12.2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목개정 2017.9.29]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간사
제000700조 회의운영
제000800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000900조 회의록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4.12.22)[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제0011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4.12.22>
제001200조
삭제 < 2024. 1 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