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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제000200조 기능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22> 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12.22>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관광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7.10, 2017.11.10, 2019.11.11., 2023.6.30., 2024.5.20., 2024. 1 2. 30.>[전문개정 2014.12.22]

제0004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4.12.22>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목개정 2017.9.29]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9.29][종전 제5조제6조로 이동]

제000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개정 1998.08.31, 2014.12.22)[종전 제6조제7조로 이동]

제0007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17.9.29>[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2017.9.29>[종전 제7조제8조로 이동]

제000800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1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 개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22>

2

구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제10조로 이동]

제000900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7.9.29][종전 제9조제11조로 이동]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4.12.22)[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제0011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4.12.22>

제001200조

삭제 < 2024. 1 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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