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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제000200조 구성

1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위촉직 위원은 재정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관광경제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2019.11.11., 2023.6.30., 2024.5.20.>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7.20>

6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1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2015.7.20][전문개정 2015.7.20]

제000300조 운영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7.20>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20>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7.20>

3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제목개정 2015.7.20]

제000400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7.20>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한다. <개정 2015.7.20>

3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4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0>

제0005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7.20>

2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5.7.20>

3

삭제 <2015.7.20>

제0007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5.7.20>

제000800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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