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제000200조 구성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촉직 위원은 재정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관광경제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2019.11.11., 2023.6.30., 2024.5.20.>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7.2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2015.7.20][전문개정 2015.7.20]
제000300조 운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제목개정 2015.7.20]
제000400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7.20>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한다. <개정 2015.7.20>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0>
제0005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7.20>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5.7.20>
삭제 <2015.7.20>
제0007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5.7.20>
제000800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