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2.>
제000200조 임무
(임무)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7.1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등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활동 전개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규모 등은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300조 조직
(조직)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7.12.>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및 단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동 및 단체의 방제단은 대표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하며 대표와 총무는 단원중에서 호선한다.
동 및 단체의 단원은 중구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000400조 임원 및 임기 등
(임원 및 임기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업무,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대표는 동 및 단체의 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7.12.>
제000500조 해임
(해임) 단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중구 이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12.>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1.7.12.> 5.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21.7.12.> 6. 그 밖에 단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1.7.12.>
제0006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지역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단장,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7.12.>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는 회장 또는 회원 3분의2 이상의 건의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소집
(소집)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고,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동 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000800조 운영 등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 반기 1회 이상 별지 제5호 서식의 "단원 활동 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 활동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원이 합동 근무할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해대책용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중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 사용료 등 필수 경비 <개정 2021.7.1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1.7.12.>
중앙지원단 자문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1.7.12.>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21.7.12.>
제9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1.7.12.>
제000802조 재해보상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하였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본조신설 2021.7.12.]
제000900조 금지행위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개정 2021.7.12.>
(출입증 발급)
제001100조 교육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1200조 훈련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1300조 평가 및 포상
(평가 및 포상)
대구광역시장의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결과 우수한 방재단과 단원에게는 포상 및 부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제0014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500조 감독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매 반기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제0016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방재단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