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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3조의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가 추진하려는 지진 관련 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 그 밖에 지진방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지진방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300조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대구광역시 중구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지진방재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는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내진보강대책 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에 관한 사항 3. 지진방재시행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 4.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지진대피장소 지정·관리 및 지진 훈련·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진방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지진방재사업

1

구청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 및 지진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다.

1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 프로그램

2

지진재해 예방·대응 관련 연구 및 정책

3

공공·민간 지진방재 교육 및 홍보자료

4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5

피난구호 대책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전문가 자문

구청장은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험도 평가단의 전문가에게 관련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제000600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 분야 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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