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구·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보건·사회: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산업·경제: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도로·교통: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상하수·치수: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청소·환경: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지역개발: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문화·체육: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민방위·소방: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일반행정: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액보조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公募)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대상사업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지원 및 선정절차
수행 일정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재공모인 경우
국가 또는 시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사업 또는 시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거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구청장ㆍ군수인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보조사업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항공기: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0009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5.10.>
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시 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시민단체 대표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ㆍ반복적인 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제0013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0014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며,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001700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1800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