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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개정 2022.10.11.> 1.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투자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재정 계획 및 운용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0.>

3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국·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1.10.>

4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제000600조 회의운영

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안건송부 및 자료협조

1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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