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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초고층 건축물등"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법 시행령으로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제000400조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5조(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1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목표

2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유형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에 관한 사항

3

건설 중인 초고층 건축물등의 추락·붕괴 등 대형건설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확인에 관한 사항

5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종합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600조 현황관리 등

1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초고층 건축물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을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구·군 등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1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비·대응·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교육 및 훈련 지원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법 제 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대비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초고층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재난 원인을 인지하고 신속·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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