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5., 2017.5.10.>
11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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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삭제< 2008. 3. 5 조례 제39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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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삭제< 2008. 3. 5 조례 제39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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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부담금의 부과·징수등
1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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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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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부담금의 사용
제000502조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제5조2(특별회계의 설치·운용)
1
법 제5조의4에 따라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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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2
법 제5조의3제2항 따라 부과·징수하는 가산금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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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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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부서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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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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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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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을 위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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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삭제< 2008. 3. 5 조례 제39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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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삭제< 2008. 3. 5 조례 제39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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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권한의 위임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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