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비롯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행계획의 추진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별 세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000300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지원 대상 사업자
영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의 품질 확보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한 국내외 시장ㆍ경영 정보 등 각종 지식ㆍ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3.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인ㆍ목수 등 지역산업 관련 사업자
제000400조 우수건축자산 관리 지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ㆍ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5.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
제000500조 특례적용계획서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적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건축자산의 주요한 가치와 보존ㆍ유지 및 활용 방안 2. 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3. 주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서
제0006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ㆍ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ㆍ방범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2.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제0007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의 건폐율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의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08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변경 등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안의 중요한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사항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한다.
제0009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추진사업의 협의 및 조정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
그 밖에 시장이 협의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건축자산 진흥 업무의 담당과장
건축자산, 도시계획, 건축 등 해당 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한옥위원회 설치ㆍ기능ㆍ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심사 또는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한옥의 보전과 진흥에 관한 정책 사항
한옥보호지역의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
한옥 건축 등 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서 심사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한옥의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 위원 중 전통건축 관련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한옥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건축업무 담당과장, 도시재생업무 담당과장, 도시디자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건축, 한옥재료 및 시공,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역사 등 한옥관련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건축, 도시재생,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분야의 관계공무원
건축, 도시재생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시의회 의원 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옥정책을 담당하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회의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300조 한옥보호지역의 지정 등
시장은 한옥의 보호 및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한옥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한옥밀집지역
한옥구조로 주택단지 또는 민박단지 등을 조성할 예정인 사업대상지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거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지역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역사적 한옥과 인접한 지역
그 밖에 시장이 한옥의 보호와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한옥보호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를 비롯한 시장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시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한옥보호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거나 변경 및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결과를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한옥보호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고시는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한옥등록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이하 "한옥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한옥의 등록 또는 등록예정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한옥등록의 유효기간
제001600조 한옥등록의 취소
제001700조 지원 대상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옥 및 한옥마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한옥 2. 한옥마을
제001800조 한옥 건축 등의 비용지원
시장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옥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한옥을 전면수선(노후 한옥의 기능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보수행위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는 경우가. 한옥보호지역 내 : 공사비용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4천만 원나. 한옥보호지역 외 : 공사비용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 원
한옥을 건축(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신축, 개축, 재축과 증축의 경우에는 하나의 대지에 주 건축물을 별동으로 건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가. 한옥보호지역 내 : 공사비용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5천만 원나. 한옥보호지역 외 : 공사비용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 원
한옥보호지역 내에 위치한 한옥의 외관 등을 수선하는 경우 :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 원
제2항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한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다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을 받은 경우 : 20년
제2항제3호의 지원을 받은 경우 : 7년
시장은 제2항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한옥의 지원조건 이행여부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한옥의 소유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한옥의 소유자가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협의를 통해 조사의 방법과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제001900조 한옥 건축 등의 비용지원신청 및 결정 등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조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한옥등록예정자는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 제출과 함께 해당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은 한옥 건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1. 수선 등의 공사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착수 신고한 경우 : 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 결정액의 3분의1 이내 지급2. 수선 등의 공사 진도가 80퍼센트 이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조금 결정액 범위에서 지급
제002100조 한옥 건축 등의 비용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시장은 등록한옥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결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또는 지원액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제3항에 따른 지원금 반납 및 상환 등의 책임은 지원받은 당시의 소유자가 진다.
제002200조 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환경개선 등
시장은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한옥보호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의 확장 및 설치할 수 있으며,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건축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을 보전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에 대하여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보호 및 관리하는 사업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 사업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공고 후 신청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002400조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의 매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등을 매입하여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한옥보호지역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2. 건축적 자산으로 가치가 높은 경우 3. 기타 시장이 한옥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250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시장은 이 조례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방법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2600조 시행규칙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