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의 화재예방강화지구를 말한다. 2. "소방설비등"이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 및 기타설비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설비를 말한다. 3. "소방대상물"이란 차량, 선박을 제외한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범위

시장이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시장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제000600조 설치비용 지원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보수·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1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우선 지원 및 지원 제외

1

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2

다른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유사·동일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000900조 지원방법

1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관계인의 계좌에 설치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이 직접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환수조치

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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