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0., 2025.5.20.>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충전기반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접속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구획을 말한다. 8. 삭제 <2023.7.10.> 9. 삭제 <2023.7.10.>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보급촉진시책의 수립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의 기준과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시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한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ㆍ임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2025.5.20.>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시 영 제18조의2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구매비율 및 예외규정을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제000600조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1.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감면 3. 시가 소유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료 감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2025.5.20.> 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9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충전기반시설 사업가.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한 충전시설 설치ㆍ보급 사업나. 특허, 신기술인증, 성능인증, 관련 법령에 따른 임시허가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충전시설 설치·보급 사업다. 충전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 사업라. 공동주택 충전시설 설치 사업 3. 전기택시 충전기 전기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급촉진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000900조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등
영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구청장ㆍ군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10.>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및 같은 시설의 건축주(「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건축 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필요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수량 및 설치지점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여부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1100조 충전시설 설치기준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에게 충전시설의 설치장소를 지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7.10.>
시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7.10.>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에 대하여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상태 정보의 실시간 감지 및 충전량의 제어 등 화재예방 기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5.20.> [제목개정 2023.7.10.]
제001200조 충전시설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9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2025.5.20.>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였을 때에는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5.5.20.]
제001300조 전용주차장의 설치
시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 또는 원룸형주택에 설치한 주차장의 일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제001400조 충전료 징수 및 감면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설치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충전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7.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소유의 자동차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예우대상자 소유의 자동차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충전료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001500조 충전료심의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충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기 관련 업무 소관 실ㆍ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7.10., 2025.5.20.>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소비자단체의 대표
경제 또는 회계 전문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기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담당부서장이 된다.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7.10.>
제001600조 위임 및 운영위탁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7조에 관한 사업은 구ㆍ군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제00170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관내 공공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800조 포상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