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기본계획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7.>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건축 발전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 진흥 관련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건축의 공공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 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2019.12.27.>
제000300조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제000400조 건축정책위원회
「건축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2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19.12.27.>
「건축기본법」 제19조 각 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27.>
위원장은 총괄건축가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27.>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건축ㆍ도시ㆍ문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2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27.>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2.2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2.27.>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27.>
제000500조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기능은「대전광역시 경관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9.12.27.>
대전광역시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및 심의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000600조 재정지원
시장은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건축기본법」 제20조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1항에 따른 자금의 교부·정산·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6.19.]
제000700조 총괄건축가 운영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민간전문가로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 건축ㆍ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시장(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 환경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대한 총괄 조정 및 자문
시장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자문
공공건축가 추천ㆍ선정 등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협력체계 구축 및 공공건축가 교육 지원
시장등이 시행하는 각 사업에 적합한 설계 및 시공자 참여를 위한 사업발주방식 검토, 사업관리체계 마련 및 공공건축물 설계공모방식에 대한 검토ㆍ자문ㆍ운영 등의 지원
건축도시문화 진흥 관련 전시 및 행사 기획 지원, 공무원 및 주민대상의 교육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7.]
제000800조 공공건축가 운영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ㆍ시공ㆍ유지 및 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ㆍ설계ㆍ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로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ㆍ설계 또는 기획ㆍ설계에 대한 자문
개별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 관련 사업의 조정ㆍ자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
생활 SOC사업 등 국가정책사업의 조정ㆍ자문
시장이 수립ㆍ결정 또는 시행하는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그 밖에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자문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27.]
제000900조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시장은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건축가 또는 공공건축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