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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

1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의 대상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지역제한 여부 등 구체적 사항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3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명부 작성·관리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확정한 경우에는 공고한다.

4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자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이하 "휴업"이라 한다)하거나 폐업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3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6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1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한다. 다만, 대형건축물로서 구조가 복합한 건축물 등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할 대상을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로 지정된 자로 한정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서 제외된 경우

2

연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된 후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연 2회 이상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4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득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점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5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

1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2

모집공고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0006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관리

1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등재신청서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류 제출, 명부 확정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3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하는 경우나. 16일 이상 국내 또는 국외에 장기 출장하는 경우다.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자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결과를 변경·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해체공사 감리자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2.「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경우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1

구청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정지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3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경우

4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득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제6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이어야 한다.

1

지하층이 있는 공사

2

리모델링 등 해체와 건축공사가 혼재하는 경우

제000800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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