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명부 작성·관리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확정한 경우에는 공고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자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이하 "휴업"이라 한다)하거나 폐업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서 제외된 경우
연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된 후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연 2회 이상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득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점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5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
제0006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관리
제1항의 서류 제출, 명부 확정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하는 경우나. 16일 이상 국내 또는 국외에 장기 출장하는 경우다.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자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결과를 변경·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구청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경우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득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제6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이어야 한다.
지하층이 있는 공사
리모델링 등 해체와 건축공사가 혼재하는 경우
제000800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