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

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➁ 건축주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평가를「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1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신고 후 1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설치도면·도서 2. 작가경력서 3. 대행인 경력서 및 대행인의 사업자등록증 4.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출내역서(별지 제3호서식) 5.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6. 미술작품 유지 및 보존계획서 7. 작품설명서➂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➃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을 이전‧변경‧철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변경 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대전광역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장이 대전광역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작품명 변경 2.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계에서 5미터(m) 이내 위치 변경 3. 그 밖에 시장이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➄ 시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건축주와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대전광역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선정

➀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을 선정한 건축주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신청 시에 공모절차 및 선정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➁ 공모방식을 적용해 신청한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하여 공모절차 및 선정결과의 적정성에 따라 각 위원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점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다.

제000400조 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공모 선정 대행

➀ 법 제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을 선정하려는 건축주는 공모 및 선정의 대행을「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18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선정 대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➁ 시장은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때 대전광역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당선작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작품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➂ 그 밖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500조 기금의 출연절차 등

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거나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과 감정‧평가를 거친 금액의 차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전에 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장과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➁ 시장은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통보받거나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출연한 건축주가 제출한 영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의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내역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사용금액

제12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사용금액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1로 한다.

제000700조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시장은「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있기 전에 건축물 미술작품이 제2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➀ 시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축물 미술작품의 가격 2. 건축물 미술작품의 예술성 3. 건축물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4. 건축물 미술작품의 접근성 5. 건축물 미술작품의 도시경관에 대한 기여도 6. 건축물 미술작품의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7.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성 8.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위치의 적정성 9.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이전‧변경‧철거 10. 제4조에 따른 공모대행의 작품 선정➁ 위원회는 35명 이내의 미술작품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건축물 미술작품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미술‧건축‧환경‧공공디자인‧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문화예술‧예술경영 또는 예술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미술‧건축‧환경‧공공디자인‧도시계획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건축물 미술작품의 심의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은 위촉 기간 중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다.

5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물 미술작품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장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➀ 위원회 회의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➂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➃ 건축물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 등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➁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➂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300조 회의록 공개

위원회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대전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1400조 비밀준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5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신청 및 공모대행 요청 접수 관련 업무 2.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통보 3.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4.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이전‧변경‧철거 신청 접수 관련 업무 및 결과 통보 5. 영 제15조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실태의 점검 6. 영 제15조의2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관리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