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제000300조 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 등
건축주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공모 및 선정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미술작품 공모 및 선정 대행 요청서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건축물미술작품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도서
건축물미술작품 유지ㆍ보존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시장은 건축물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경우 대전광역시 누리집 및 미술 관련 포털 등에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한다.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모대행 절차는 별표 2과 같다.
건축물미술작품 공모에 응모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응모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응모 신청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대리 응모할 경우에만 제출한다)
작가 경력서: 별지 제4호서식
대행인 경력서: 별지 제5호서식(대행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작품 설명서: 별지 제7호서식
제000400조 건축물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등
제000500조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건축주는 미술작품 설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미술작품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허가권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미술작품 사후 관리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카드를 붙여 점검결과 및 원상회복 조치 등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