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 지역의 피해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안전관리 등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수칙 등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해체공사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주요장비, 해체공사관계자 연락처 등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0500조 안전교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안전조치 등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현장점검 및 해체 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관계기관 협조 등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