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로 인한 생명ㆍ신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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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로 인한 생명ㆍ신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30., 2023.2.24.> 1. "공공이용시설"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장애인작업장 등의 시설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시설을 말한다. 2.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단독경보형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기구 등을 말한다.
대전광역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장은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