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주거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주거시설"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입주자등"이란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에서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목의 소음을 말한다.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층간소음방지계획
시장은 대전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계획(이하 "층간소음방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층간소음방지계획의 목표와 방향
제7조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층간소음방지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층간소음이웃소통위원회 구성 등
시장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의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층간소음이웃소통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이웃소통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층간소음 방지 시책
시장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홍보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 시책을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