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간접흡연"이란 발코니, 화장실 등 공동주택 세대 내에서 입주자등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이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은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 제공 3. 전문기관을 통한 간접흡연 분쟁의 예방, 조정 등을 위한 자치조직에 대한 교육 실시 4. 입주자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000700조 홍보
시장은 간접흡연 폐해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