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및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준 높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결기구를 말한다. 5.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공동주택 노동자"란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 관리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 7.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8.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9. "자치관리 공동주택"이란 법 제6조에 따라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10.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입주자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입주자등의 참여와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대전광역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
시장은 공동주택의 안전한 관리와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관리 실태 조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향상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5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 지원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가 50퍼센트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국민주택규모가 50퍼센트 미만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보수 또는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 등 하자보수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기간이 경과된 시설에 한정하고 3년 이내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도로, 보도, 하수도 등 부대시설의 보수
공용부분의 노후 가스사용시설의 유지 및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복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자전거보관대ㆍ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
주민공동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휴게실 설치ㆍ보수 및 지상화, 냉ㆍ난방기 설치 등 공동주택단지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ㆍ개선
옹벽ㆍ석축ㆍ담장 등 긴급한 안전 관리를 위한 유지ㆍ보수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유지ㆍ보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의 보수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시설 등에 대하여는 복구비용을 우선 보전ㆍ지원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자치관리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시장은 입주자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 등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에너지절감 운동 등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운영
세대 간 또는 공동주택간 갈등해소와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
주민참여형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및 선정사업
교통안전활동, 청소년 지도, 방범활동, 청소, 제설 등 자원봉사활동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구, 도서, 장난감 등의 나눔 사업
그 밖에 시장이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시장이 공모하여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자치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 등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0800조 감사의 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사 요청서
각 세대를 대표하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
시장은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000900조 감사반의 편성ㆍ운영 등
시장은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효율적인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합동감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93조제5항에 따른 자문,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합동감사반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반원이나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감사반ㆍ합동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100조 감사장의 협조 등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시설ㆍ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감사장의 설치와 운영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 대상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담당 공무원의 배치와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감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에 대한 사실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받을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시장은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감사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밖에 감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300조 감사 결과의 보고 등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한 후에 처분 의견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감사정보의 보안 유지 등
제001500조 감사 결과의 공개
감사 결과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001600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시장은 법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민원의 접수 및 조사
관리비 적정여부 조사
장기수선계획 기술지원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 수립 및 교육ㆍ홍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및 자치구 감사 지원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센터에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700조 협력체계
시장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ㆍ단체,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