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의 사람을 말한다.
"주택관리업자등"이란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화장실·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권리 및 책무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및 권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 인권 상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비용 지원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협력체계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인권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