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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 따른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 4. 리모델링 사업 선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리모델링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6. 사업성 분석 및 대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000900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리모델링의 지원

1

시장은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의 지원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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