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 따른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 4. 리모델링 사업 선정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리모델링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6. 사업성 분석 및 대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대전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000900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리모델링의 지원
시장은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의 지원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