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및「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 관리를 위한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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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2조 존속기한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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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
1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7., 2018.12,29.>
1
「주차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금
3
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4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5의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제94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6
국고보조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9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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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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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출
1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리사업
3
교통안전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4
도시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6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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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조제1항제1호의 수입과 그 밖의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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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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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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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준용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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