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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시장의 책무

1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공공기관,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1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활동에 있어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3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시장이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6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7.14.>

1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8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목표 및 계획의 이행현황 점검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7.14.>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자치법규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10.2.>

2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출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7.14.>

3

당연직위원은 시민안전실장, 경제국장, 환경국장, 녹지농생명국장, 교통국장, 철도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3.7.14., 2024.6.28., 2025.10.2.>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탄소중립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등 긴급한 사유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어렵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0015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8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1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1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1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1

시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친환경차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친환경차 구매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제002200조 탄소흡수원 확대

1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造林)을 할 수 있다.

제002300조 지역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구분을 포함하여 성별통계 생산과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등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5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지역에 설치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26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7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이 조에서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702조 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

1

시장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실천을 위하여 시민과 기업이 종이 영수증 사용을 줄이고 전자 영수증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과 교육ㆍ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0.2.]

제0028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003100조 의회 보고 등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3.7.14.]

제0032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부시장 또는 탄소중립 업무 담당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본조신설 202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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