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공공기관,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활동에 있어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이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비전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6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7.14.>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목표 및 계획의 이행현황 점검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7.1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자치법규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10.2.>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출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7.14.>
당연직위원은 시민안전실장, 경제국장, 환경국장, 녹지농생명국장, 교통국장, 철도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3.7.14., 2024.6.28., 2025.10.2.>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탄소중립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등 긴급한 사유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어렵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0015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8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1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친환경차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친환경차 구매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제002200조 탄소흡수원 확대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造林)을 할 수 있다.
제002300조 지역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구분을 포함하여 성별통계 생산과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등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5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지역에 설치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26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0027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이 조에서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702조 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
시장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실천을 위하여 시민과 기업이 종이 영수증 사용을 줄이고 전자 영수증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과 교육ㆍ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0.2.]
제0028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003100조 의회 보고 등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3.7.14.]
제0032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부시장 또는 탄소중립 업무 담당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본조신설 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