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사업 2. 도시공간 및 도시시설물의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3.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0005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법 제17조에 따라 구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협의체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체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6.>
제0006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등
위원장은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하고,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09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경관협정 관련 도서4. 경관협정 이행계획
제0011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12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협정체결자로서 영 제16조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경관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3.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4. 경관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0013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0015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공공부문에 대한 경관계획수립·시행 포함) 3.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4. 단계별, 연차별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사업비 산출근거 6. 사업비 조달계획 7. 유지관리계획
제00160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001700조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영 제23조제6항에 따라 대전 광역시 대덕구 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6.19.>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위원회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6.>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 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001800조 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6.19.>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위원회는 심의·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그 밖에 경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900조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심의제외대상 건축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0.19.>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 공사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설계변경(이 경우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002100조 심의결과 통보
구청장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는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수당 등
협의체, 공동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