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간 소통ㆍ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2017.4.7., 2021.12.17., 2024.12.13., 2025.10.17.>

제000200조 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 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제000300조 적용 범위

본 장의 규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25.10.17.]

제000400조 지원대상

1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6.15., 2015.6.5., 2017.4.7., 2019.12.20., 2020.12.11., 2021.12.17., 2024.3.29., 2025.10.17., 2026.2.20.>

1

단지 내 도로의 보도·가로등·하수도 시설물 등의 보수

2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의 보수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행위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4

자전거 보관대ㆍCCTV 설치 및 보수

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6

주민운동시설, 벤치 및 파고라 설치 및 보수

7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다만, 공동시설에 한한다)

8

옹벽ㆍ담장ㆍ축대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유지 보수

9

재난ㆍ재해로 인하여 안전상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 보수

10

화재안전시설(옥상자동개폐시설 등) 설치 및 보수ㆍ보강

11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보수

2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0.17.>

1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2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및 보수

3

보육ㆍ육아시설의 설치 및 보수

4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5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7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커뮤니티(공유) 시설의 설치 및 보수

8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제000402조

제4조의2삭 제 <2017.4.7.>

제000500조 지원절차

1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공동시설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2023.12.8.>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17.4.7.>

3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7.>

4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7.4.7.>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1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4.7.>

3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원, 그 밖에 소속 공무원과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12.21., 2013.7.12., 2014.12.19., 2021.4.9., 2022.12.16., 2025.6.27., 2025.10.17.>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4.7.>

5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7.>

제000700조 위원회 기능

1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한다. <개정 2017.4.7.>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집행 가능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2025.10.17.>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주요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4.7.>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및 수당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7.>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0.17.>

4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4.7., 2021.7.30., 2025.10.17.>

제001100조 정산보고

사업비의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4.7., 2024.6.28., 2025.10.17.>

제001200조

삭제 <2017.4.7.>

제001300조

삭제 <2017.4.7.>

제001400조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등

1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2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단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구성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단지의 각종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검토 등의 검토ㆍ자문

2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및 회계절차 관련 사항의 자문

3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대표자 선출 등 관련사항 자문

3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를 위하여 전문가 조사단을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에게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조사활동을 한 조사단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13.]

제4장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제001500조 감사대상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감사의 대상은 구청장이 관할하는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12.13.]

제001600조 감사범위

1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감사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요청서에 위반사실 등의 소명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

5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사항[본조신설 2024.12.13.]

제001700조 감사요청

1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3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2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감사 요청을 처리(감사 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4.12.13.]

제001800조 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4.12.13.]

제001900조 감사계획 통보

1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13.>]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본조신설 2024.12.13.]

제002100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1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7.>[본조신설 2024.12.13.]

제002200조 감사실시

1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19조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하여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는 감사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13.]

제0023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1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감사반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4.12.13.]

제002400조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1

구청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2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 유용(流用)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025.10.17.>[본조신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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