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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2.>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이하 "탄소중립실천연대"라 한다)"란 실천적인 활동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행정동별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합(이하 "탄소중립실천연합"이라 한다)"이란 각 동 탄소중립실천연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운영하는 총괄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구성 및 운영

1

탄소중립실천연대는 대덕구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탄소중립실천연대의 명칭은 "대덕구 ㅇㅇ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라 한다.

3

탄소중립실천연대는 해당 행정동에 실질적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민으로 회장 2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15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중 1명은 해당 동의 동장으로 한다.

4

회장 및 부회장은 연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의 경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12.>

제000500조 역할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2.> 1. 탄소중립을 위한 주민 참여·홍보·교육 활동 2.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업 수행 및 관리 활동 3.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위한 자원순환 실천 활동 4.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녹색인프라 구축 관련 활동 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 제안 및 시책 발굴 활동 6. 그 밖에 탄소중립 실천에 필요한 활동

제000600조 탄소중립실천연합 설치 및 기능

탄소중립실천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해 탄소중립실천연합을 구성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실천연대의 활동 활성화 및 의견수렴 사항 3. 그 밖에 탄소중립실천연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구성 등

1

탄소중립실천연합은 탄소중립실천연대의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4명 이내로 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동장은 연합원이 될 수 없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연합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의 경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12.>

3

회장은 탄소중립실천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4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1

탄소중립실천연합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 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삭제 <2025.12.12.>

구청장은 탄소중립실천연대와 탄소중립실천연합의 주민참여 및 실천 사업, 취약계층 발굴 활동, 주민교육 및 홍보, 각종 캠페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12.12.]

제001100조 포상

1

삭제 <2025.12.12.>

2

구청장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실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공로가 있는 탄소중립실천연대 회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12.12.]

제001200조 탄소중립생활실천센터 설립 등

1

탄소중립 달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덕탄소중립생활실천센터(약칭: 탄소중립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중립을 위한 컨설팅,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

2

탄소중립주민실천연대ㆍ연합의 전략 수립, 사업 개발, 실천사업 수행, 교육·홍보 활동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3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관련 제도 보급

4

탄소중립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5

탄소중립 통계 작성,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어 센터 사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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