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12.>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민 및 사업자의 책무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대덕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덕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000900조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장
위촉직 위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0017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 홍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한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001702조 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
구청장은 탄소중립 및 녹생성장 실천을 위하여 구민과 기업이 종이 영수증 사용을 줄이고 전자 영수증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과 교육ㆍ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12.]
제0018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포상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