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노후주택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검 및 보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 비율이 70% 이상인 건축물 포함)을 말한다. 2. "관리자"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보수·보강"이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화재예방 등을 위한 공사 및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해당하는 점검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노후주택의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안전 구축과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계획수립
구청장은 노후주택의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후주택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후주택의 현황 조사 및 안전점검 계획 2. 점검 및 보수·보강 사업의 추진 방향 및 대상 선정 기준 3. 예산 편성 및 재정 지원 방안 4. 기술자문단 운영 및 전문가 컨설팅 계획 5. 주민 홍보 및 참여 유도 방안 6. 사업성 분석 및 사후관리 방안
제0005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덕구 내에 소재한 노후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2층 이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안전점검 결과 구조적 결함, 화재 위험, 주거환경 등 안전 취약성이 확인된 노후주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물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급받고 그 지원주기가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이 체납된 건축물
최근 5년 이내 동일 목적의 공공지원을 받은 건축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건축물
제000700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점검 및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붕, 외벽 균열 등 건축물 주요 구조체의 보수·보강
누수, 결로, 곰팡이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수 공사
화재 예방을 위한 감지기, 소화기, 방화문 등 안전시설 설치
노후주택에 딸린 담장 철거 및 보수·보강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제1항의 지원내용은 기술자문 또는 설계비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범위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총 소요비용의 90%범위 내에서 각 가구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제000900조 신청 및 선정절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노후주택 보수·보강비용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공사견적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심의위원회 또는 내부검토를 통한 선정심사
지원 대상자 결정 및 신청인에게 통보
제001100조 지원제한 및 유지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원 완료일로부터 5년간 동일 목적의 지원을 제한한다.
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훼손 또는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질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 시 시설 유지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 부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항의 제한기간 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재지원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지원사업 시행
구청장으로부터 제9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후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사업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2개월의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노후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또는 사업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 기간 중 공사 내용 변경, 시공업체 변경, 예산 조정 등 주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의 적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시 현장점검 또는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사업 완료 후에는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제001300조 정산 및 점검
지원 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 또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정산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지원금의 집행내역 및 적정성
사업계획 대비 실제 시공내용의 일치 여부
구조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효과
시공품질 및 하자발생 여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교부결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원금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폐지한 경우
사업 착수 또는 완료 보고를 하지 않거나, 정산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이 요구한 점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응답한 경우
이 조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구청장은 기한을 정하여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향후 지원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교부결정 취소 전,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거나 사전통지를 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제001500조 기술자문 및 컨설팅
구청장은 노후주택의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구조·화재예방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을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다.
기술자문 및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 및 안전성 진단에 관한 자문
보수·보강 공법 및 자재 선정에 관한 기술적 조언
사업성 분석 및 예산 효율화 방안 제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기술자문 및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선정,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기술자문 및 컨설팅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