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3.12.11., 2010.4.2., 2014.10.10., 2016.12.16.>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3.12.11., 2009.6.19., 2016.12.16.>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의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11., 2009.6.19., 2010.4.2., 2014.10.10., 2016.12.16.>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 "라 한다)의회의원

2

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구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3.12.11., 2016.12.16.>

제000302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3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16.]

제00030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8.>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6.12.16.]

제000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3.12.11., 2016.12.16.>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12.11.>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12.11.>

제000500조 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출석위원의 과반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1조제3항제3호(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 <개정 2003.12.11., 2016.12.16.>

3

구청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0., 2016.12.16.>

4

제3항의 심의안건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및 의견청취 결과 등을 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보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10.10.>

제000502조 위원회 회의진행 등

1

안건의 입안자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이나 특정인(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관계인의 참석을 신청하여야 하고, 관계인의 위원회 참석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인의 설명이 끝났을 때에는 관계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10.]

제000503조 위원회 유회선포 등

1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부터 30분 이상이 경과 하였음에도 성원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10.]

제000504조 처리기한

위원회는 심의ㆍ자문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여 처리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16.]

제0006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3.12.11., 2009.6.19., 2014.10.10.,2016.12.16.>

2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정하며, 위원회의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3.12.11., 2014.10.10., 2016.12.16.>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12.11., 2014.10.10.>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3.12.11.>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2010.4.2.>

제0007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12.16.>

2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위원회 업무담당자로 하며, 회의록 및 심의사항을 기록정리한다. <개정1998.9.22., 2003.12.11., 2006.12.22., 2007.12.21., 2009.6.19., 2011.7.20., 2014.12.19., 2017.12.22., 2019.7.26.>

3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80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

삭제 <2016.12.16.>

제000900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토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회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001002조 회의결과의 관리

1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비공개회의 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위원위촉 시에 위촉위원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16.>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약서의 내용에 반하여 위원회의 회의내용 등을 누설한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서약서의 서약내용 위반으로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6.12.16.>

3

구청장은 국회ㆍ구의회ㆍ감사원ㆍ검찰청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4

동일한 안건의 반복심의(재심의 등)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 한다. <개정 2016.12.16.>

5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일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4.10.10.]

제001100조 수당과 여비지급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2014.10.10., 2016.12.16., 2021.7.30., 2023.12.8.>

제001200조

삭제 <2009.6.19.>

제001300조 공동위원회

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6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

2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위원회(이하"건축위원회"로 한다)의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5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6

공동위원회의 운영 사항은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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