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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지회와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7, 2024.6.28.>

제000500조 예우 및 선양

1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24.3.29.>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6.12. 16. 조례 제1171호, 2018.12.21.>

제000600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2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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