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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삭제 <2023.10.6.>

제000400조 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당초용도 이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0005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계정을 둘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6.> [본조신설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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