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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 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제0004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실내공기질의 보고 및 검사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

1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적절한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개선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2

어린이집, 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예방 사업(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3

그 밖에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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