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와 에너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2.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4.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유도 5.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6.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구민의 협력
제000400조 구의 책무
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는 구민ㆍ학교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권리 및 책무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역에너지 계획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소요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대책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ㆍ복지 및 안전을 위한 대책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
그 밖의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3조의 에너지 계획을 토대로 매년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 절약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위한 사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협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0011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오랫동안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3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0.6.19., 2022.12.16., 2025.6.27.>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제001500조 에너지 센터 설립 등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덕구 에너지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8.>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ㆍ활용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001502조 운영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세부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6.18.]
제001600조 공공부문
구청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별 온실가스ㆍ에너지 절감목표의 설정ㆍ관리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 계획 및 시범설치, 유지관리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우선 구입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난방 18∼20℃, 냉방 26∼28℃)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 등을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산업부문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제001800조 건물부문
구청장은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건축물 개수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때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장려하고, 보호 육성해야 한다.
구청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 내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보급 확대정책을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지원대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설치하는 설비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002100조 신ㆍ재생에너지 보조금지원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2200조 수요조사 등
구청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002300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400조 교육ㆍ홍보 등
구청장은 구의 에너지계획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에너지 시책을 널리 홍보하고 에너지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의 에너지 시책의 홍보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관련 교육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2500조 표창 등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구민 및 사업자 또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에 관한 절차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