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2., 2018.5.10., 2023.6.23.>
제000200조 보상금 지급기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7.12., 2018.5.10.>
제000300조 보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2>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대덕구 관내 법인 · 민간 단체
제000400조 보상금 신청절차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거한 유동광고물, 주변을 인식할 수 있는 유동광고물 부착사진 또는 인쇄물을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2., 2018.5.10.>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과 광고물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2.>
제000500조 보상금 지급시기 등
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2., 2018.5.10.>
구청장은 해당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2.>
구청장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2.>
제000600조 보상금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2018.5.10., 2024.11.22.> 1. 대덕구 관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 2. 대덕구 지정게시대에서 수거한 현수막 3. 공익용 및 행정용으로 게시한 현수막 4. 현수막이 심하게 훼손되어 광고주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5. 미 게시, 미 부착 및 미 배포된 불법유동광고물 6. 1인 및 단체별 월 보상금 지급액이 삼십만원을 초과할 경우 7. 그 밖에 보상금을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