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개발사업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사업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 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1.4.9., 2022.12.16., 2025.6.27.>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과 주택경관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2022.12.16., 2025.6.27.>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간사 및 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경관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1.4.9., 2022.12.16., 2025.6.27.>
기금운용관: 주택경관과장
기금출납원: 도시경관팀장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기금결산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