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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예산편성·집행·결산 등에 온실가스감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3.>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란 재정사업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 목표 및 지표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3.>

제000400조 지침서

1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3.>

2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3.>

3

구청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3.6.23.>

제0005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등

구청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3.> [제목개정 2023.6.23.]

제000600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23.>

제0007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3.6.23.>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800조 구성

1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3.6.23.>

1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덕구의회 의원

2

대덕구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대덕구의 온실가스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온실가스 관련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0009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3.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3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6.23.>

제001400조 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교육 과정 운영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23.>

제001600조 구민 참여 및 지원

1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3.>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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