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새뜰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뜰마을사업"이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주택"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370-6 일원에 새뜰마을사업으로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입주자격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대덕구 관외 지역의 거주자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23., 2025.10.17.> 1. 기초생활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2.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 3.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그 밖에 저소득층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400조 임대주택 운영

임대주택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입주자 선정

1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입주 대상자를 선정한다.

3

입주자 선정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종합점수에 따라 입주자 순번을 정한다. 다만, 저소득층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1순위 : 임대주택 신청일 현재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순위 : 임대주택 신청일 현재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제3순위 : 임대주택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제4순위 : 임대주택 신청일 현재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제5순위 : 임대주택 신청일 현재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구청장은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입주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거주기간

1

임대주택의 기본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격 요건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입주계약 등

1

구청장은 선정된 입주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2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 임의로 입주명의를 변경하여 입주자를 입주시킬 수 없으며, 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주자의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입주자 등과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인도 할 경우 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 받은 후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5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구청장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자 및 전출자의 가구원 중에서 계속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계약자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잔여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최초 입주 당시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2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제000900조 입주자 관리

1

구청장은 전대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계약 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입주 및 퇴거요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유지 보수

1

임대주택에 대하여 구청장과 임차인의 유지·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의 유지·보수범위는 임대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한다.

2

임차인의 유지·보수범위는 임대주택의 전용부분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손ㆍ파손ㆍ멸실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임차인의 비용 부담으로 구청장이 보수할 수 있다.

3

공가의 전용부분은 구청장이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세대별 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임대주택의 관리비 부담

임대주택의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2. 공동전기요금, 공용수도요금, 정화조 오물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제001400조 임대보증금 등의 반환

1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구청장은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사망, 출국 등으로 본인이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지정한 수령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제반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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