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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임산부 등"이란 임산부, 임산부 및 영유아와 동반한 사람을 말한다. 4.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5.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제9조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 등을 우대하는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입장료 등 감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등에 대하여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우선 입장

1

구청장은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임산부 등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선 입장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등이 시설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입장 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전용주차구역 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 2.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000800조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1

구청장은 제7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을 구분ㆍ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5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제13조의6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2.7.>

제000900조 자동차표지 발급

1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탑승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타고 있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출산ㆍ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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