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대전광역시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덕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거복지사업 계획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등 지원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사업
주거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그 밖에 주거복지 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거복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거복지업무 담당 및 사회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주거복지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非違)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