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2007.10.5., 2021.6.18., 2021.12.17.>
제000200조 기금조성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6.17., 2021.6.18.> 1. 주차장특별회계 수입금 중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적립된 자금 2. 국·시비 보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구의 출연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000300조 기금의 관리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여유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며,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하고, 운용자금은 대기성 자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06.8.17., 2021.6.18.>
제000302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6.18., 2026.2.20.>[본조신설 2011.6.17.]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6.28., 2021.12.17.>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
공영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부대경비
그 밖에 주차장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제000500조 주차장조성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17.>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2007.12.21., 2014.12.19., 2018.10.1., 2021.4.9., 2021.6.18., 2021.12.17., 2022.12.16., 2025.6.27.>
각 기금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과장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차장 조성기금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5.11.4., 2007.12.21.>[제목개정 2021.12.17.]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6.18.>
기금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000700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17.>
제000800조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두며, 기금운용관은 교통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11.4., 2007.10.5., 2007.12.21., 2008.7.25., 2014.12.19., 2021.12.17.>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4.17., 2023.12.8.>
삭제 <2021.6.18.>
제001100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