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 10. 조례 제1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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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7.2. 10. 조례 제1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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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출
<개정 2017.2. 10. 조례 제1195호>
2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의 수입과 그 밖에 주차장 관련 지정 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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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일시차입
(일시차입)
1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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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 10. 조례 제1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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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7.2. 10. 조례 제1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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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사업비 적립
(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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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예비비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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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준용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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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삭제 2017.2. 10. 조례 제1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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