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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 10. 조례 제1195호>

제000200조 세입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7.2. 10. 조례 제1195호>

제000300조 세출

<개정 2017.2. 10. 조례 제1195호>

1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관리비

2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및 일시차입금의 상환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4.「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의 지급5.「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 비용 보전

6

체납징수 등에 대한 실적 포상금

7

그 밖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경비

2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의 수입과 그 밖에 주차장 관련 지정 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일시차입

(일시차입)

1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 10. 조례 제1195호>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7.2. 10. 조례 제1195호>

제000600조 사업비 적립

(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제000700조 예비비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0900조

<삭제 2017.2. 10. 조례 제1195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6.>[본조신설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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