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선량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2017.4.7.>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구역안에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개정 2015.6.5., 2017.4.7.>
제000300조 조정당사자
제000400조 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7.> 1.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판단한 사항
제000500조
삭제 <2017.4.7.>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4.7.>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7.>
제000700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7.4.7.>
간사는 주택경관과장, 서기는 주택관리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1., 2014.12.19., 2017.4.7., 2019.7.26., 2021.4.9., 2021.12.17., 2022.12.16., 2025.6.27.>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개정 2017.4.7.>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0011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제001200조 조정의 반려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제외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7.4.7.>
영 제14조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처리한 사건인 경우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계류중인 경우, 다만 신청조정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한다.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피신청인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4.7.>
제001300조 조정의 효력
분쟁신청 사건의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001400조 비용부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7.>
감정·진단·시험에 소용되는 비용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7.>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17.4.7.>
제0015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1.7.30.>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