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해·재난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이나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1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신고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6.27.>

4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6.27.>

1

당연직 위원: 행정자치국장, 복지돌봄국장, 경제환경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다. 시민단체 대표 또는 사회단체 대표라.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300조 신고포상금 지급 등

1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구청장이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4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등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위반 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법령 등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500조 이의신청 등

1

포상금 결정 통지서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포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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