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해·재난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이나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6.27.>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6.27.>
당연직 위원: 행정자치국장, 복지돌봄국장, 경제환경국장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다. 시민단체 대표 또는 사회단체 대표라.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300조 신고포상금 지급 등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구청장이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보조사업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위반 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법령 등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500조 이의신청 등
포상금 결정 통지서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포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