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장 관리·운영

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운영시간

1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주차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평일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료로 운영 할 수 있으며, 보안 및 청사관리를 위하여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제4조제1항을 준용하여 별표와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면제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민원인 등 1시간(장애인차량 3시간) 이내 차량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시·구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

5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취재차량

6

대덕구 주관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한 차량 중 무료주차 승인을 받은 차량

7

임산부 보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목적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무료주차 승인을 받은 차량

2

제1항제6호 및 제8호 차량에 대하여 주관부서장은 행사 2일전까지 주차장관리 부서장에게 무료주차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 부서장은 당일 수요를 감안하여 무료주차 승인을 조정할 수 있다.

3

주차요금 경감 대상 차량 및 경감 범위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0006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1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 진입 시 번호 인식 시스템에서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주차요금은 출구에서 신용카드로 무인 정산하되, 부득이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관리계좌에 이체하도록 할 수 있다.

3

주차장 운영시간 이전에 입차한 차량은 오전 8시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 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최종 출차 시까지 계산한다.

4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의 오류 또는 기타 주차관제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입차 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주차시간의 설정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자에 입차 시간 등을 확인하여 이에 상응하는 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차요금 관리

현금으로 징수한 주차요금은 주차요금 계산기에 따라 일일 결산하고 다음날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주차요금은 월 단위로 정산한다.

제000800조 손해배상 책임 등

1

주차장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한 차량의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제000900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실시하는 부제 운행 준수에 협조할 것 2. 주차장 안으로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을 반입하지 않을 것 3.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내에 주차하고, 주차질서 유지에 협조할 것 4. 자동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등 사고 방지에 협조할 것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1. 자동차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환경오염 물질을 적재한 경우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 할 우려가 있는 경우4. 부제 운행에 따른 당일 운행제한 차량의 경우5. 주차장이 만차로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100조 감독

1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지도·점검 할 수 있다.

2

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관리의 변경

2

기타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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