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2019.10.25.>

제000200조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

1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 업무관련 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0.25.>

2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 및 자문을 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기본계획의 반영실적 등을 조사ㆍ평가하는 경우에는 각종 단기·중기·장기사업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경관상세계획수립대상지역

1

조례 제18조제3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규모 이상의 아파트ㆍ오피스텔 등)를 건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항에 따른 경관상세계획수립대상지역일 것

2

아파트 또는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300세대(호실)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일 것

2

조례 제18조제4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관상세계획수립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산지 주변 표고 70미터 이상인 지역

2

금강, 갑천, 유등천, 대전천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3

상업지역[본조 전문개정 2024.6.14]

제000500조

삭제 <2017.4.28.>

제000600조 최대경사도의 조사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의 단서에서 규정한 최대경사도의 조사는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사고지의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다.[전문개정 2017.4.28.]

제000700조 사고지의 명시 및 해제 등

1

조례 제70조제2항에 따른 사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명시 및 해제 등의 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7.4.28.>

2

제1항에 따른 사고지에 대한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신설 2017.4.28.>

제000800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조례 제5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4.>

제000900조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의 상정 등

1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3

제1항의 심의안건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의견청취결과와 조례 제65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하 "상임기획단"이라 한다)의 의견 등을 기록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안을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등

1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위원의 발언 횟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 또는 심의안건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다.

2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 본인이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3

안건의 입안자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특정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관계인의 참석을 신청하여야 하고, 관계인의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요청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4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관계인의 설명이 끝난 때에는 관계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5

상임기획단은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고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001200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결과의 관리

1

시장은 조례 제62조에 따른 비공개회의 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위원위촉 시에 위촉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약서의 내용에 위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내용 등을 누설한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서약서의 서약내용 위반으로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4.6.14.>

3

시장은 국회·시의회·감사원·검찰청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상임기획단 협의대상업무 등

1

조례 제67조에 따라 상임기획단과 협의하여야 할 대상업무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2

제1항에 따른 협의대상업무의 협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4.>

1

각종 단기·중기·장기 기본계획 및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계획의 확정 전

2

각종 단지조성사업의 시행: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시

3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도시계획안 수립 시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인가·허가 전

3

제2항에 따라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5.>

1

각종 단·중·장기 기본계획 및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계획안 및 기초조사 등 관련자료

2

각종 단지조성사업의 시행: 설계도서 및 도시계획 관련자료

3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

4

제1항에 따른 협의대상업무에 대한 협의기간은 협의서류 접수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400조 검토사항

상임기획단은 조례 제67조에 따라 협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일치 여부 2. 관련 계획과의 상충 여부 3. 주변의 기존 도시계획과의 조화 여부 4.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5. 개발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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