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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이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기 6개월 전인 지역을 말한다. 3.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관리 및 지원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사업효과가 지속ㆍ확산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을 사업완료 이전에 수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의 현황과 평가결과

2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의 도시재생기반시설 현황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

3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의 사후관리계획 모니터링 및 운영 방법

4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의 지역공동체 유지ㆍ운영 계획

5

도시쇠퇴 방지 및 도시재생사업 효과 지속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사후관리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4

자치구청장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서 시행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1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자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4. 준공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평가단의 구성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

평가단의 평가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4

평가단 관련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5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평가단장이 미리 지명한 평가단원이 대행한다.

제000900조 평가단의 기능

1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평가단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평가단의 조사ㆍ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보고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대전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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