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3.12.29.> 1. 감시카메라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운동ㆍ휴게ㆍ학습ㆍ회의ㆍ공연ㆍ전시 공간 등 시민의 문화ㆍ여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창업공간, 공동창고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공공주택사업, 재난 등으로 인한 재정착 및 이주에 필요한 시설 6. 그 밖에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300조 협의체
시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협의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협의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제2항의 협의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
제0004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18.]
제00040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10.18.] [제목개정 2020.12.29.]
제00040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18.]
제0005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협의체 지원 및 공유 활성화 지원사업 3. 마을기업지원센터, 자활센터,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 지역공동체와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도시재생사업 지원·홍보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6. 마을자원 조사ㆍ발굴 및 개발지원 등 마을만들기 사업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000700조 사업추진협의회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이해 및 협조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사업추진협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시장은 매년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 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교부ㆍ취소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902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입주기업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입주하는 기업에게 2년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고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1항의 임대료 지원 금액은 기업별로 연 1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3.12.29.>
그 밖에 임대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8.]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제0012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대전광역시 도시재생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2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안전·복지·의료·환경·생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
일자리 제공, 지역상권 회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0013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2조제2항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9.]